광주지방법원 2017.02.15 2016고단5162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 의료법인 B' 의 이사장으로서, 전 남 장성군 D에 있는 'E 요양병원' 을 운영하고 있다.
의료법 제 41조에 따라 각종 병원에는 응급환자와 입원환자의 진료 등에 필요한 당직 의료인을 두어야 한다.
그럼에도 2016. 9. 17. 12:30 경부터 15:07 경까지 당직의사 F가 근무지를 이탈하는 등 의료법에 명시된 당직 의료인 배치 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당직근무 명령서, 의료기관 개설 허가증, 의료법인 B 등기부 등본
1. G의 진술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 A : 의료법 제 90 조, 제 41 조 피고인 의료법인 B : 의료법 제 91 조, 제 90 조, 제 41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