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4개월로 정한다.
범 죄 사 실
『2018고단2563』 피고인은 2018. 8. 4. 16:58경 부천시 B아파트 C동 앞 벤치 부근에서, 피해자 D이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갤럭시S7엣지’ 휴대전화기를 벤치 밑에 떨어뜨린 채 벤치에서 잠이 든 것을 보고 위 휴대전화기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1114』 피고인은 2019. 1. 27. 14:00경 부천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 마트'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원 상당의 '런천미트' 햄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5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CCTV 사진 『2019고단11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제1죄 [유형의 결정] 각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4개월 ~ 10개월
나. 판시 제2죄 [유형의 결정] 각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생계형 범죄) [권고형의 범위] 4개월 ~ 10개월
다. 다수범죄 가중결과: 4개월 ~ 1년 8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일부 범행(2019고단1114)의 경우 생계형 범죄로서의 성격이 뚜렷하다.
범행을 자백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