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무쏘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인데, 2012. 9. 29. 17:50경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에 있는 기아모터스 앞 노상을 서학동 방면에서 꽃밭정이사거리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반대 방향 좌회전 차로로 진입하였다가 다시 진행 방향 1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1차로를 주행한 피해자 C(48세) 운전의 D 스타렉스 차량을 미처 발견치 못하고 피고인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차량의 좌측 뒤 휀다부분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 C(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경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에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완산구 동서학동에 있는 동서학동주민센터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평화동에 있는 기아모터스 앞 노상까지 약 1.5k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자 용모, 복장, 언어, 태도결과,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형법 제268조(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