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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4.13 2017고단2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6월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7. 2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2.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처벌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2016. 12. 17. 06:22 경 혈 중 알콜 농도 0.09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진해 구 용원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강서구 송정동에 있는 신라 금속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실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범죄 전력: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음주 운전으로 인한 개인적 사회적 위험성이 상당히 큰 점, 피고인에게 2003년부터 음주 운전 전과가 4회 있는 점 등 유리한 사정: 사건 전날 마신 술이 깼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운전한 점, 범행을 반성하는 점, 2011년 후로는 전과가 전혀 없는 점 등 위 여러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