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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6.27 2018고단147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4.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공무상표시 무효 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4. 4.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경부터 2015. 경까지 동두천시 G에서 ‘D’ 이라는 상호로 이동식 주택 전시장 및 일반 주택 시공업을 영위하고, 피해자 BC은 강원도 철원군 BD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31. 경 의정부시 의정부 3 동사무소에서, 피해자 BC에게 “ 강원도 철원군 BD 토지에 주택 시공을 하는데 총 5,000만 원의 공사대금이 들어간다.

고급 자재로 주택을 완공하여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 3. 경 BE으로부터 대출 받은 3억 원을 갚지 못하는 등 재정상황이 좋지 않아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공사대금을 다른 공사현장의 비용으로 투입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주택을 지어 주거나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8. 1. 경 공사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BF 계좌( 계좌번호 BG) 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9. 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합계 1억 5,5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이 크고 피해가 아직 상당부분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감안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해 회복을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