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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4.03 2015고단35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XG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5. 1. 18. 21:15경 혈중알콜농도 0.24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천시 오정구 오정로 282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오정동 쪽에서 봉오대로 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직진 주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하여 그대로 주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C(여, 57세)이 운전하는 D SM3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차량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E(여, 6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 18. 21:15경 부천시 오정구 오정동 555에 있는 OBS 방송국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은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각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 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감정의뢰 회보

1. 진단서

1. 현장사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