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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2.13 2018가단217476 (1)

부동산인도

주문

1. 피고들은 별지 목록 제9항, 제10항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이유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인정사실 원고는 대전 동구 D 일대 103,429.8㎡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원고는 2015. 4. 6. 조합설립인가를, 2017. 6. 7.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고,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으로부터 2018. 2. 26. 관리처분계획인가(이하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인가’라고 한다)를 받았으며, 같은 날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 이를 고시하였다.

피고 B는 2013. 11. 20.경까지 E사의 대표자인 주지였다.

위 사업시행구역 내에 위치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E사의 경내 일부인 종교용지 및 그 위에 건축된 요사채 건물로서 원래 E사의 소유였다가 2012. 11. 2. 피고 B 앞으로 2012. 11.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원고는 피고들과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대전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 신청을 하였다.

위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8. 10. 12. 수용개시일을 2018. 11. 13.로 정하여 피고들이 소유ㆍ점유하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등에 대하여 수용재결을 하였다

(앞으로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고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수용재결에 따라 2018. 11. 9. 피고 B를 위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한 수용보상금 152,574,510원을 공탁하고, 2018. 11. 14.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2018. 11. 13.자 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대전지방법원 2018. 6. 19.자 2018카단51924 결정으로 피고들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았다.

2018. 7. 5. 피고들에 대하여 위 가처분이 집행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갑2-9호증, 갑2-10호증, 갑5-3호증, 갑6호증 내지 갑8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