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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5.30 2018노1518

모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은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하였다. .

2. 판단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값 문제로 소란을 피우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사소한 이유로 욕설을 한 것으로서 범행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출동 경찰관에게 욕설을 한 사실에 관하여는 대체로 그 잘못을 시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나름대로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엿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정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사유들을 두루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중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