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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4.05 2017가단330463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부산 동구 B 대 111㎡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부산진등기소 1992. 6. 27. 접수...

이유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되고 그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는 주문 기재와 같은 의무가 있다. 가.

원고는 주문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6. 5.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같은 해

8. 11.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위 부동산에는 1992. 6. 27. 채권최고액 7,500만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피고(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동방상호신용금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는데, 위 근저당권이 담보하는 피담보채권은 10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