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8.11.29 2016가단24642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28.부터 2018. 11. 29.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10. 13. 무역회사인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영업부에서 원자재의 단가 정산, 재고량 확인, 운송업체와의 협의, 회계전표 처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6. 8. 31. 권고사직으로 퇴직하였고, 피고 B은 원고의 직장 선배(이른바 ‘사수’)이다.

나. 피고 B은 2018. 6. 4.「① 2015. 8. 중순경 인천 서구 D 소재 피고 회사 사무실에서 원고의 자리로 다가가 대화를 나누던 중 갑자기 원고의 옆구리를 꼬집어 강제로 추행하고, ② 2015. 11. 중순경 위 장소에서 원고의 자리로 다가가 대화를 나누던 중 갑자기 원고의 옆구리를 꼬집어 강제로 추행하였다.」라는 내용의 범죄사실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고(인천지방법원 2017고단7287호), 위 사건은 현재 항소심 계속 중에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나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강제추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피고 B은 강제추행을 저지른 불법행위자로서, 피고 회사는 사용자로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자료 8,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부당해고 등으로 인한 임금 청구 원고는 피고 B의 강제추행사실을 피고 회사에 보고하고 보호조치를 요구하였으나, 피고 회사는 오히려 2016. 8. 12. 원고에게 권고사직을 요구하였고, 원고는 2016. 8. 31. 권고사직으로 퇴직하였다.

피고 회사는 권고사직의 형식을 취하였지만 실질은 정당한 이유 없는 부당해고이다.

설령 원고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 회사가 징계해고 다음으로 중한 징계인 권고사직 조치를 한 것은 징계양정을 위반한 징계이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권고사직 이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