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9.03.07 2018가단33004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2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