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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31 2017가단507164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7,225,071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26.부터 2017. 3. 17.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