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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9.06 2019고단19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20.경 필리핀 마닐라시 소재 B 골프장에서 피해자 C에게 “환전이 필요한 돈을 주면 은행 환전 수수료보다 싸게 환전을 하여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환전을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자신이 개인적으로 사용할 돈이 필요했던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28. 피고인의 처 D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E)를 통해 3,580만 원을, 2018. 6. 29. 위 계좌를 통해 7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4,2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C의 계좌이체내역, F내역, 공정증서 제출)

1. 차용증, 현금보관증,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참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편취한 액수가 4,280만 원에 이르고, 위 금원 수령 무렵 인출하여 도박자금 등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등 기망의 정도가 중하며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변제했다고 진술하는 금액과 전력,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