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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23 2013가합502993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원고 B은 원고 A의 아들이고, 원고 D, C은 원고 A의 부모이며, 원고 E는 원고 A의 오빠이고, 원고 F는 원고 E의 처이다. 2) 피고 G은 용인시 기흥구 I 소재 J병원(이하 ‘피고1 병원’이라 한다)의 운영자이고, 피고 학교법인 H(이하 ‘피고 법인’이라 한다)은 수원시 영통구 K 소재 L병원(이하 ‘피고2 병원’이라 한다)의 운영주체이다.

나. 원고 A의 자살기도 및 피고1 병원에서의 치료 경과 1 원고 A은 2010

6. 28. 07:00경 친구의 집 화장실에서 목을 맨 채 발견되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같은 날 07:18경 피고 1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다.

2) 피고1 병원 의료진은 원고 A의 의식이 혼미하고 동공반사가 감소되어 있음을 확인한 후 생체활력징후 확인, 산소포화도 및 심전도 검사, 심초음파 검사 등을 실시하는 한편, 기관삽관, 필라델피아 고정 등의 응급처치를 시행하였다. 3) 원고 A은 피고1 병원 의료진의 위와 같은 응급처치 이후 자발호흡과 동공반사가 회복되었으나,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인하여 의사소통이나 지시 수행이 전혀 불가능한 혼미한 의식상태가 지속되었다.

4) 피고1 병원 의료진은 원고 A에 대한 경과관찰을 계속하던 중 2010. 7. 6. 07:30경 원고 A의 아래 앞니 1개가 흔들리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고, 같은 날 08:30경 및 09:40경 위 치아가 심하게 흔들리는 것을 확인하였는데, 같은 날 10:00경 위 치아가 결손되어 보이지 아니하자 같은 날 17:41경 흉부 엑스레이 검사를 실시하여 위 치아가 원고 A의 우측 폐로 흡인된 것을 확인하였다. 5) 피고1 병원 의료진은 2010. 7. 7. 18:10경 기관지 내시경으로 위와 같이 흡인된 치아를 제거하려 하였으나 실패하였고, 2010. 7. 9. 16:30경 재차 기관지 내시경 시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