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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5.11 2016나2078357

부당이득반환 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원고들과...

이유

1.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을 제9호증의 1, 2,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E가 2014. 12. 16.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과 동일한 내용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여(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차전285328), 그 지급명령 정본이 2015. 3. 10.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이에 대한 피고의 이의신청으로 이행된 본안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26788, 서울고등법원 2016나2039154, 대법원 2017다202616)이 2017. 2. 17. 위 원고의 상고취하로 확정된 사실, 원고 F도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과 동일한 내용의 소를 제기하여 그 소장이 2008. 4. 7.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단116162, 이송 후 사건 같은 법원 2009가합39290), 위 소송이 현재 상고심 계류 중인 사실(대법원 2016다21377)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들이 2015. 12. 30. 제기한 이 사건 소는 이미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사건에 대하여 다시 소를 제기한 경우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그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