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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26 2018고단375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0. 18.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 공무집행 방해, 특수 폭행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8. 6. 6. 22:00 경부터 다음 날 02:35 경 사이에,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유흥 주점 ’에서, 주점 종업원에게 술과 안주, 유흥 접객원( 속칭 ‘ 도우미’) 서비스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는 현금이나 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카드 등이 없어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교부 받고, 유흥 접객원 2명의 서비스를 제공받고도 시가 합계 910,000원 상당의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6. 7. 02:35 경 위 주점에서, 위와 같이 주점 종업원을 폭행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강남경찰서 E 파출소 소속 순경 F으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자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F의 복부를 1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8. 6. 7. 04:49 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14길 11에 있는 강남경찰서 G 사무실에서, 위 2 항과 같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현행 범인으로 체포된 후 위 경찰서 G에 인치되어 대기를 하던 중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대기 석에 놓여 있던 휴대용 선풍기를 경찰관들이 근무하고 있는 방향으로 집어 던졌다.

피고인은 그곳에 있던 피해자 경위 H로부터 제지를 받자 주먹으로 그의 얼굴, 입술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