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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2.15 2018고단260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8. 18. 23:16경 혈중알코올농도 0.2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신창면 21번국도 온천대로 남성삼거리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C 아파트 쪽에서 D 아파트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차로 앞쪽에서 신호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E(30세)가 운전하는 F K5 영업용 택시를 뒤늦게 발견하고 미처 피하지 못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피해자의 택시 조수석 뒤 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8. 18. 23:44경 아산시 신창면 궁화리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온천대로 남성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6.3km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46%의 술에 취한 상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