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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6.11 2014가단27199

대여금

주문

1. 이 사건 소송은 이 법원 2013차7151 대여금 사건의 2013. 11. 25.자 지급명령이 2013. 12. 17....

이유

채무자는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데, 위 2주의 이의신청기간은 불변기간이므로, 채무자가 지급명령에 대하여 추완 이의신청을 하려면,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인 이의신청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470조 제1항, 제2항, 제173조 제1항). 주문 제1항 기재 지급명령은 2013. 12. 2. 익산시 D, 113동 205호에서 C에게 교부되는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 그런데 피고는 이의신청기간인 위 송달일로부터 14일이 지났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4. 6. 20. 위 지급명령에 대하여 추완이의신청을 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피고는, 피고가 위 지급명령 송달 당시 위 주소가 아닌 서울 강남구 E, 3층 303호에 살고 있었는바, 피고가 아닌 C에 대한 송달은 적법한 송달이 아니고, 피고는 나중에 채권추심명령을 받게 되어 위 지급명령이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3. 11. 5.경 서울 강남구 E, 3층 303호에 전입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갑 제1호증, 을 제9호증의 1의 각 기재, 증인 F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위 지급명령이 송달된 익산시 D, 113동 205호는 C의 주소지이고, 위 주소지에서 위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C은 피고의 모인 사실, 2013. 9. 23. 작성된 차용증서(갑 제1호증)에 피고의 주소지가 위 주소지로 기재되어 있었고, 그와 같이 기재한 사람은 원고가 아닌 C이었던 사실, 피고는 2013. 12. 21.경 C과 함께 전주시 G에 있는 원고 운영의 사무실에 와서 원고가 운영하는 계에 가입하기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자신의 모인 C의 주소지 역시 주거로 사용하였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