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 15.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 2012. 9. 25. 위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4. 26. 21:25 경 혈 중 알콜 농도 0.24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천시 원미구 부 일로 382에 있는 ‘ 조개 구이 무한 리필' 식당 앞부터 같은 구 심 중로 75번 길 64 부근에 있는 ‘ 양 촌리' 식당 앞까지 B 스포 티지 승용차를 약 1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0 유리한 정상 : 세 차례 벌금형 이외에 전과가 없는 점, 알콜 중독 치료를 받으면서 앞으로 음주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0 불리한 정상 :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아주 높은 점, 두 차례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0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사정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