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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6 2018나626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 D 주식회사의 각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피고의 항소로...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 D 주식회사의 각 항소이유는 제1심 법원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법원에서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을가 제104 내지 108호증, 을나 제20 내지 37호증, 을다 제45 내지 54호증(가지번호 있는 증거들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 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6면 제17행 중 “나온 다와”를 “나온 다음,”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 F, G, H, I에게 각 100,000원, 선정자 J, K, L, M, N에게 각 5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고객정보 유출사고 이후로써 원고(선정당사자)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4. 1. 8.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7. 11. 3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선정당사자)의 이 사건 청구는 위 각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 D 주식회사의 각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