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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11.13 2020고정82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9. 23:4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화정8교 쪽에서 E 쪽으로 편도 2차로의 1차로 도로에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1차로에 일부 방향의 통행금지를 의미하는 안전표지인 직진금지 노면표시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위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에 따라 미리 차로를 변경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안전표지의 지시에 따르지 않고 1차로에서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채 막연히 직진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전방 1차로 끝 지점에서 도로를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F(여, 83세)를 피고인 운전의 스파크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23:56경 그 자리에서 다발성 장기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현장사진 및 사체사진

1. 사체검안서, 검시필증, 검시조서 CCTV 사진 및 영상 수사보고(사고장소),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사고 발생에 관한 피해자 본인의 과실도 상당히 크고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