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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 2020.10.29 2020고정52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6. 4.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 21. 대구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C과 연 이율 23.9%, 48개월간 월 903,826원씩 상환하는 방식으로 28,000,000원을 대출받아 위 승용차 대금을 지급하고, 그 대출금 상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15. 1. 23. 위 승용차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채권가액 28,000,000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음에도, 그 무렵 대구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3,000,000원을 받고 위 승용차를 제공하여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저당권 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여신거래약정서, 자동차등록원부(갑), 자동차등록원부(을), 채권계산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후단 전과 판결문 및 재산범죄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등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에 대하여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