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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0.16 2019가단225761

물품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4,545,227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나.

원고는 제3회 변론기일에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을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를 감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