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금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2014. 12.경 C과 피고 소유의 남양주시 D아파트 4503동 401호에 대하여 보증금 5,000만 원, 임대료 월 115만 원, 임대차기간 2016. 12. 30.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C으로부터 위 보증금 5,000만 원을 받았다.
나. C은 2015. 5. 22. 원고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보증금 중 3,500만 원을 양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당일 피고에게 별지 임대차보증금채권 양도통지서(이하 ‘이 사건 양도통지서’라 한다)와 같이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으며, 그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양도통지서가 도달하였다.
다. C은 2016. 12. 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기간 만료 등으로 피고와 정산을 마치고 피고에게 위 아파트를 인도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4에서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는 C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중 3,500만 원을 양수받고 피고에 대하여 그 통지가 되었으므로, 피고에게 위 3,5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양도통지서가 임대차목적물의 기재가 잘못되어 있고, 양도금액, 양도일시 등 그 내용이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무효이므로 원고의 양수금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판단 1 채권양도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양도계약과 동시에 발생하나, 채권을 양수받은 양수인이 채무자에게 양수채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대항요건인 채무자에 대한 통지나 채무자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
위 통지는 양도인이 채무자에 대하여 당해 채권을 양도하였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으로서 그 법적성질은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