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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4.11 2017가단106206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2014. 12.경 C과 피고 소유의 남양주시 D아파트 4503동 401호에 대하여 보증금 5,000만 원, 임대료 월 115만 원, 임대차기간 2016. 12. 30.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C으로부터 위 보증금 5,000만 원을 받았다.

나. C은 2015. 5. 22. 원고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보증금 중 3,500만 원을 양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당일 피고에게 별지 임대차보증금채권 양도통지서(이하 ‘이 사건 양도통지서’라 한다)와 같이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으며, 그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양도통지서가 도달하였다.

다. C은 2016. 12. 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기간 만료 등으로 피고와 정산을 마치고 피고에게 위 아파트를 인도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4에서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는 C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중 3,500만 원을 양수받고 피고에 대하여 그 통지가 되었으므로, 피고에게 위 3,5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양도통지서가 임대차목적물의 기재가 잘못되어 있고, 양도금액, 양도일시 등 그 내용이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무효이므로 원고의 양수금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판단 1 채권양도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양도계약과 동시에 발생하나, 채권을 양수받은 양수인이 채무자에게 양수채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대항요건인 채무자에 대한 통지나 채무자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

위 통지는 양도인이 채무자에 대하여 당해 채권을 양도하였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으로서 그 법적성질은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