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등
피고인을 판시 상해죄 (2017 고단 1804호 제 1 항 )에 대하여 벌금 300만 원에, 판시 각...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5. 11.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5.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 고단 1804
1. 상해 피고인은 2017. 4. 4. 15:25 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 슈퍼 '에서, 피해자 E( 여, 47세 )에게 ' 자리를 비켜 달라' 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비켜주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 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7. 5. 19. 18:15 경 서울 용산구 지하철 4호선 숙대
입구역 부근 지점을 운행하던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 F(64 세 )로부터 노약 자석에 놓아 둔 피고인의 짐을 치워 달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피해자의 목 부위를 2~3 회 밀쳐 폭행하였다.
2017 고단 3742 피고 인은, 2017. 8. 4. 16:30 경 서울 중구 G 소재 H 역사 내 푸드 코트에서, ‘ 노숙인이 음식도 주문하지 아니하고 푸드 코트 내에서 배회하고 있다’ 는 무전 연락을 받고 위 현장에 출동한 경비원인 피해자 I(56 세) 및 J로부터 푸드 코트 밖으로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었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 젊은 놈이 싸가지 없네
”라고 욕설을 하고 신문을 찢어 푸드 코트 바닥에 버리는 등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재차 푸드 코드 밖으로 나갈 것을 종용하면서 피고인의 몸을 잡고 밖으로 끌어내려 하자, 이에 격분하여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I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180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등 2017 고단 374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J 진술 부분
1. I, J에 대한 각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