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2016고단1090 사기 ,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조A ( 64년 , 남 ) , 자영업
주거
등록기준지
이광우 ( 기소 ) , 이주현 ( 공판 )
변호사 한종무
2016 . 7 . 19 .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
범죄사실
1 .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 ·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 신고 등을 하지 아니 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 장래에 출 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 4 . 경 백B으로부터 00이즈 ( * * * * * * ize ) 쇼핑몰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 그때부터 2014 . 8 . 경까지 울산 중구에 있는 커피숍 등 울산 일대에서 관할관청에 등록 ·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 강C 등 투자자들을 상대로 " 00이즈 ( * * * * * * ize ) 는 00 팬 ( * * * * Pan ) 이 대표이사이고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회사이다 . 00 이즈는 미국에 서버를 둔 인터넷 쇼핑몰 ( * * * * city ) 을 운영하고 있는데 , 이를 통해 외국 에서 제조한 물품을 관세 없이 해외직구로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 . 00이즈에서는 가 입비용에 따라 99달러 ( ECR ) , 495달러 ( Basic ) , 1 , 500달러 ( Pro ) , 3 , 000달러 ( Premier ) 등 4 가지 등급으로 가입을 할 수 있는데 , 투자자로 가입을 하면 00이즈 전체 이익금에 대 하여 포인트 머니 형식으로 이익배당을 받을 수 있다 . 또한 회사에서 운영하는 보상플 랜에 따라 하위 투자자를 모집하였을 경우에는 각 등급에 따라 수당이 추가로 지급되 는데 , ECR은 2대까지 5 ~ 10 % , Basic은 3대까지 3 ~ 10 % , Pro는 6대까지 2 ~ 15 % , Premier는 10대까지 3 ~ 15 % 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므로 , 매월 몇 백만 원씩 많은 돈 을 벌 수 있다 . " 라며 투자금 이상의 수익이 보장된다는 취지로 00이즈 쇼핑몰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 , 2014 . 5 . 29 . 강C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를 통해 Premier 투자자 가입비 명목으로 3 , 410 , 000원을 송금받았다 .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00이즈 대표인 00 팬 ( * * * * Pan ) 및 상위 투자자인 백B 등 과 공모하여 , 2014 . 4 . 16 . 부터 2014 . 8 . 26 . 까지 관할관청에 등록 ·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0회에 걸쳐 합계 146 , 866 , 000원을 송금 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
2 . 사기
피고인은 2014 . 5 . 28 . 경 피해자 강C에게 제1항과 같은 취지로 설명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 5 . 29 .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를 통해 Premier 투자자 가입 비 명목으로 3 , 410 , 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 2014 . 4 . 16 . 부터 2014 . 8 . 26 . 까 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40회에 걸쳐 합계 146 , 866 , 000원을 송금 받았다 .
그러나 사실 위 사업은 실제로는 특별한 수익원이 없는 사업이었고 , 단지 상위 투자 자들의 수익금을 하위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충당하는 방식에 불과하여 , 추가 투자자 들이 무한정 모집되지 않는 이상 투자자들에게 약속한대로 수당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 피고인 스스로도 위 사업을 통하여 수백만 원의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없었다 .
이로써 피고인은 00이즈 대표인 00 팬 ( * * * * Pan ) 및 상위 투자자인 백B 등과 공모 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
증거의 요지
( 생략 )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 제30조 ( 사기의 점 ) ,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 제3조 , 형법 제30조 ( 유사수신행위의 점 )
1 .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양형의 이유
[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2유형 ( 1억 원 이상 , 5억 원 미만 ) > 기본영역 ( 1년 ~ 4년 )
[ 특별양형인자 ] 없음
[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원을 편취하고 그 피해가 작지 아니함에도 아직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며 ,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 피고인이 일부 편취금액을 상위 가입자에게 송금하였고 , 일부 피 해자들과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 이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 성행 , 환경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보다 낮은 주문 기재 형을 정한다 .
판사 이수열
- 이하 범죄일람표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