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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1.11 2017노216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 A가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생활고에 시달리던 중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 원심 법정에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였던 것은 원심 공동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경우에는 허위로 진술하더라도 벌금형의 처벌을 받는데 그칠 것인데 벌금을 대납해 주고 밀린 월급도 주겠다면서 허위 진술을 부탁하였기 때문이었던 점, 초범이며 재범의 위험성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C 피고인 C가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C의 근무기간은 약 2개월 정도이며 담당한 업무도 예약전화상담, 손님 안내 등으로 그 가담 정도가 경미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도 360만 원 정도에 불과 한 점, 피고인 C에게 동종범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은 이외에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성매매 알선 등의 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커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들은 이 사건 성매매업소의 실제 업주인 원심 공동 피고인 B에게 고용되어 B의 지시를 받아 위 업소를 관리하였고 주도적으로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한 것으로 판단되지 않는다.

피고인들이 당 심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 A에게는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C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