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8.02.01 2017고정2623
관광진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가평군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야영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야영장 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가평군수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7. 7. 2. 경 위 캠핑 장에서 야영용 트레일러( 일명 ‘ 카라반’) 10대, 바비큐 장, 샤워 장 등 야영장 시설을 설치한 후 그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 로 하여금 1박에 65,000원부터 125,000원의 요금을 받고 위 야영용 트레일러를 이용하도록 하여 무등록 야영장 업을 경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 진술서
1. 미등록 야영장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관광 진흥법 제 83조 제 2 항, 제 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6년에도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사정은 있으나, 2017. 11. 23. 경 야영장 업 등록을 마친 점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