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6.01.22 2015나55671
물품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2행의 ‘사업을 중단을’을 ‘사업 중단을’로, 제16행의 ‘2011. 1. 5.경’을 ‘2012. 1. 5.’로, 제17행의 ‘2011. 1. 12.경’을 ‘2012. 1. 12.’로, 제9면 제18행의 ‘원고가’를 ‘피고가’로 각 바꾸고, 제6면 제6행의 증거설시 부분에 ‘을 제49호증의 기재’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