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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8.29 2018노181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게임 장에서 종업원으로 일했을 뿐 환전행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 심 증인 G은 ‘ 이 사건 게임 장에서 피고인과 교대로 근무하였고, 피고인이 환전행위를 하는 것을 직접 보지는 못하였으나, 자신은 손님이 게임을 마치고 환전을 요구하면 전표에 점수를 적어서 게임 장 밖에 있는 환전상에게 보내

환전을 하도록 하거나 환전상이 없으면 카운터에 있는 돈으로 직접 환전을 해 주었고, 피고 인의 근무시간에는 종업원이 피고인밖에 없었다’ 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피고인도 검찰에서 ‘ 손님이 게임을 마치면 포인트를 확인해서 환전업자에게 알려 주었고, 그러면 환전업자가 포인트를 돈으로 환산하여 주었다’ 고 진술하였던 점, ③ 환 전 영상 CD에 의하면, 손님이 종업원에게 환전을 요구하거나, 종업원이 환전을 위해 손님의 포인트를 확인해 주는 등의 모습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C 등과 공모하여 원심 판시와 같이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의 환 전을 업으로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게임 장에서 일한 기간이 비교적 길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와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