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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04.22 2019고단4238

공무집행방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45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3. 23:45경 부천시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 내 외상치료실에서 “어떤 남자가 병원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이 피고인에게 경위를 확인하려 하자, “너는 뭐냐, 내가 누군지 알아 ”라고 고성을 지르며 위 E의 멱살을 잡고 수 회 흔들어 폭행하여 경찰관의 질서유지 및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근무일지, 현장사진, 수사보고(CCTV 영상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적용(벌금형 선택)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450만 원 피고인은 술에 취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당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어진 경찰관의 체포에 저항하면서 상당한 정도의 유형력을 경찰관에게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

(증거기록 제22면).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경찰의 고유 직무를 위험에 빠뜨리는 범죄이고, 당시 범행 정황을 보면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1994년부터 25년 동안 나름 성실히 소방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