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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7.28 2014고단4614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2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4. 9.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4614]

1. 피고인은 2014. 10. 21. 07:00경 서울 강서구 C건물 B02호 친구인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D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D 소유인 현금 5만 원, 시가 미상의 티셔츠 1개, 바지 1개, 잠바 1개, 운동화 1개, 손지갑 1개, 피해자 E 소유인 운전면허증 1장, 주민등록증 1장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0. 27. 15:00경 같은 장소에서, 1.항의 피해품을 피해자 D에게 돌려주고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던 중,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재차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잠바 1개, 티셔츠 2개, 바지 1개, 운동화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5고단1414] 피고인은 2015. 2. 10. 04:37경 광주 북구 F 지하 1층 G PC방에서, 피해자 H가 게임을 하느라 주의를 소홀히 하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의 의자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 잠바 안에서 현금 280,000원, 농협 신용카드 1장, 체크카드 3장, 운전면허증 1장, 주민등록증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100,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15고단1741] 피고인은 2015. 2. 11. 09:18경 광주 서구 I 지하1층 J PC방에서, 게임을 하고 있는 피해자 K의 뒤에서 게임을 구경하는 척 하며 의자에 걸려 있는 피해자의 점퍼 주머니 속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0,000원, 주민등록증, 우체국카드, 농협카드가 들어 있는 시가불상의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46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피해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