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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이 적기에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2557 | 법인 | 1992-11-28

문서번호

법인22601-2557 (1992.11.28)

세목

법인

요 지

농어촌소득원개발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법인이 농공단지 안에서 공장을 새로이 설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한하여 조세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기존공장을 매입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회 신

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법인이 농공단지안에서 공장을 새로이 설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한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4 조세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기존공장을 매입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동법 동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4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

농공단지입주기업은 법인설립이 적기에 이루어지지 아니함

ㆍ 기업의 사업계획서 제출

ㆍ 면적재조정 및 지번부여

ㆍ 해당지방 자치단체와 분양체결등으로

[질의1]

다음의 경우 조감법령 제33조의 3 제1항 제1호의 적용가능여부

가. 이미 조성된 미분양 농공단지에서 법인을 설립하고 최초로 입주계약을 체결한 경우

나. 기존업체로부터 공장부지매입 계약체결후 당해 농공단지내에서 법인을 설립한 경우

다. "나"의 경우, 적용가능한 경우, 새로이 감면기간 적용여부

[질의2]

농공단지이외지역에서 기설립된 법인이 본점을 농공단지로 이전할 경우 조감법령 제33조의3 제1항 제3호의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4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3조의3 【농공단지입주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공업배치법 제2조 【용어의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