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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2.11 2014고단325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 B, D을 각 벌금 300만원, 피고인 C는 벌금 2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B은 일행이고, 피고인 C, D은 또 다른 일행인 사이이다.

피고인

D은 2014. 3. 9. 06:40경 서울 노원구 F에 있는 ‘G’ 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H(18세)가 건방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일행인 피고인 C는 일어나려는 피해자를 발로 차서 반복적으로 넘어뜨렸다.

한편 피고인 A은 이를 지켜보던 중, 자신에게 욕설을 하는 피해자와 시비를 벌이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계속하여 피해자가 부근에 있던 I 안으로 도망가자, 피해자를 뒤따라 들어간 다음, 피고인 A, B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마구 때리고, 피고인 D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잡아 끌어당기고, 피고인 C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56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와내벽 골절 및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H,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CCTV 캡쳐 사진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나, 이 사건은 피해자가 먼저 욕설과 폭력을 행사하여 이에 대응한 범행인 점에서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정상이 있다.

또한 피고인 A, B은 상피고인들과는 다른 일행으로, 상피고인들과 피해자 사이의 싸움을 말리려다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가담한 점, 피고인 A, B, C는 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