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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23 2018나63389

건물명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2쪽 아래에서부터 4행 ‘수계하였다.’ 뒤에 ‘또한, 소외 회사는 2018. 5. 24. 회생절차폐지결정을 받고 2018. 6. 12. 수원지방법원 2018하합10034호로 파산선고결정을 받았으며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어 위 소송을 수계하였다.’를 추가하고, 제1심판결문의 별지를 이 판결문의 별지로 교체하며, 아래 제2항과 같이 이 법원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사항

가. 피고는, 피고가 소외 회사에 대하여 5억 원의 약정금 채권을 보유하고, 그 채권에 관한 담보로 이 사건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할 권한을 부여받은 것이며, 소외 회사가 여전히 피고에게 위 5억 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에게는 여전히 이 사건 건물을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그러나, ① 피고의 주장과 같이 소외 회사가 피고에게 약정금 채무의 담보 명목으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무상사용권한을 부여하였다

거나 소외 회사와 피고 사이에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사용대차의 존속기간을 약정금 채무 소멸일까지로 정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② 피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약정금 채권과 이 사건 건물 사이에 견련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피고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민사유치권을 행사할 수도 없으며, ③ 피고가 소외 회사에 대한 상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의 점유를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상사유치권이 성립하지도 아니한다

(대법원 2013. 5. 24. 선고 2012다10807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