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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8.29 2018고단334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2. 3. 광주지방법원 해 남지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고 2016. 4. 8. 화성 직업훈련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주거 침입) 피고인은 C과 함께 타인의 주거에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2018. 6. 23. 14:30 경 서울 영등포구 D 아파트 102동에 이르러, 그곳 102동 현관을 통해 아파트 안으로 침입하여 엘리베이터를 타고 21 층까지 올라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재물 손괴 등) 피고인은 C과 함께 2018. 6. 23. 14:31 경 ~ 14:45 경 사이 위 D 아파트 102동 **** 호 피해자 E의 주거에 이르러, 그 곳 현관문과 문틀 사이로 배척( 속칭: 빠루) 을 집어넣어 강제로 문을 열려고 시도하다가 액수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현관문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의 진술서

1. 발생보고( 절도 미수)

1. 내사보고 (CCTV 확인)

1. 수사보고( 피의자 범행 당시 착용한 의류 사진 첨부) 및 범행 당시 착용한 의류, 피의자 사진

1. 손괴된 현관문 사진

1. 발생현장 CCTV 사진 자료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A 동종 범죄 전력 및 누범기간 확인), 판결 문( 광주지방법원 해 남지원 2014 고단 301 특수 절도 등 사건),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19조 제 1 항( 공동 주거 침입의 점, 징역 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