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2016.05.20 2015노1427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등

주문

제 1 원심판결과 제 2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를 징역 2년 4월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제 1 원심의 형( 피고인 B : 징역 2년) 과 제 2 원심의 형( 피고인 B : 징역 4월, 피고인 AF : 징역 1년 2월) 은 모두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피고인 B)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 B에 대하여 제 1, 제 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 B가 이에 대하여 항소를 각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위 피고인에 대한 제 1, 2 원심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 1, 2 원심판결 중 각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피고인 AF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F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순순히 인정하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이 사건 사기 범행은 인터넷을 통한 물품 판매를 빙자 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미 이종 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이 사건 범행은 원심 판시 첫머리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단체 등의 구성활동) 죄의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재범한 것인 점,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못하였고, 앞으로도 그 피해 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