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20.07.07 2019가단5247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별지1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B와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2017. 5. 22. 피고 B 및 피고 C과 별지1)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기간 2017. 5. 22.부터 2020. 5. 21.까지, 보증금 5,000만 원에 월 차임 280만 원(부가세 별도이며 매월 30일 지급. 연체시 연 12%의 지연이자를 추가지급)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한 사실, ② 그런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공동임차인인 피고 B, C은 피고 D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무단으로 전대하였고, 피고 D은 위 부동산에서 불법적 성매매영업을 하다가 수사기관에 적발된 사실, ③ 또한 피고 B, C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을 별지2) 기재와 같이 연체하고 있는 사실, ④ 이에 원고가 2018. 9. 17.경 피고들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8. 9. 중순경 해지되어 종료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그에 따른 원상회복 또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원고 소유권에 대한 방해배제로써 피고들은 공동하여 위 부동산을 원고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당사자인 피고 B, C은 별지2) 기재와 같은 미납 차임 33,960,000원과 미납 차임에 대하여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지연이자 1,690,029원 별지3) 참고 의 합계 35,650,029원과 2019. 5. 1.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으로 월 308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D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D은 피고 C, B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임차권을 양수하였는바, 피고 D이 위 피고들에게 지급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