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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2.19 2019가합100019

징계무효확인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07. 10.경 태권도 동호회 ‘C’에 가입하여 품새선수로서 활동하였고 2013. 3.경부터 C 경기남부지역 지부장(교육사범)으로 활동하였다.

나. 원고는 2017. 12.경 C 인터넷카페에 올려져 있던 C 직인 파일을 오려 붙이는 방법으로 C 명의의 2017. 12. 14.자 이적동의서(이하 ‘이 사건 이적동의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는 2018. 1. 5. 위 이적동의서를 피고에게 제출하고 D일자 개최 예정인 ‘E’(이하 ‘이 사건 대회’라고 한다)에 출전 신청을 하였다. 라.

원고는 D일자 위 대회에 출전하여 50세 이하부에서 3위로 입상하였다.

마. 원고는 2018. 3. 2. ‘이적 후 1개월이 경과하지 않아 위 대회에 출전 자격이 없음에도 출전하였으므로 3위 입상실적을 포기하고 피고로부터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서약한다’는 취지의 입상포기 확인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바. 피고는 2018. 5. 25. F위원회에서 및 부정선수 출전 및 문서위조를 사유로 피고에게 출전정지 1년의 징계를 의결하고, 그 무렵 그 결과를 원고에게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징계’라고 한다). 피고 정관 제38조(F위원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F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2. 협회 및 체육회와 체육회 관계단체의 임직원인 사람 피고 F위원회 규정 제11조(제척 및 회피) ①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은 징계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3. 위원 본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24조(징계대상)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하여 조사하여 징계심사할 수 있다.

다만, 도장 및 심사 관련 사안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