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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8 2014가합553967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플랜트건설업 및 제조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C는 원고의 실소유주인 D 등이 사우디아라비아에 설립한 법인이며, E fze(이하 'E'라 한다)는 아랍에미리트(UAE) 라스알카이마 투자국(Ras Al Khaimah Investment Authority, RAKIA)에 설립된 법인(Free Zone Establishment, 이하 ‘FZE'라 한다) E의 법인격에 대하여는 아래에서 따로 살펴본다.

이고, 피고는 E의 대표이다.

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체결 1) C는 E와 합작사를 구성하여 2012. 11. 11. F(이하 ‘F'라 한다

)와 사이에, F가 Aseer 총괄수도국으로부터 도급받은 사우디아라비아 ’G 소재 H 급수장을 위한 전략적 급수장 현장건립 물 저장 철강 탱크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금액을 미화 20,300,000달러로 정한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하도급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I부 : 계약 기본 양식 이 계약은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2012년 11월 11일 금일에 다음 당사자들 사이에서 체결된다.

1. F(F), 사우디아라비아 법률에 따라서 정당하게 설립되어 존재하고 I에 그의 등록된 사무실을 갖고 있으며, 그의 회장인 J가 정당하게 대표하는 기업(계약자) 그리고

2. E(E) 및 C, UAE 및 사우디아라비아 법률에 따라서 정당하게 설립되어 존재하고 B(피고)이 정당하게 대표하는 합작사(하도급업체) 한편, Aseer 총괄수도국(발주처)은 “G 소재 도시 H 급수장에 대한 전략적 급수장”실행을 위하여 계약자에게 계약을 수여하였고, 하도급업체는 주계약서 조항 및 조건, 그에 첨부된 규격서, 도면 및 모든 서류를 검토한 후 계약자에게 식수저장용 철강탱크 공사 제안서를 제출한다.

제VI조 : 지불 조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