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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2.05.09 2011고단1170

사기

주문

피고인들은 무죄.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06. 1. 26.경 서귀포시 F, G, H, I(이하 ‘이 사건 J 과수원’이라고 한다)에 있는 K 소유의 약 3500평 토지를 위 K와 1평당 18만원으로 산정하여 매매대금 합계 6억 2,550만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2006. 2. 중순경 위 토지를 실제 매입가인 1평당 18만원보다 12만원이 더 많은 1평당 30만원에 매수한 것처럼 가장하여 그 토지를 1평당 30만원에 매수할 매수자들을 모집하고, 피고인 A은 위 K에게 지급할 매매대금 및 필요 경비 등을 부담하되 위 매수자들로부터 받을 매매대금 중 1평당 23만원 몫을 배분받고, 피고인 B은 1평당 7만원 몫을 배분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06. 2. 17.경 피해자 L에게 위와 같이 K로부터 1평당 18만원에 매수한 토지의 매수를 권유하여 일단 계약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피고인 A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그 후, 피고인들은 2006. 3. 중순경 서울 동작구 M에 있는 피해자 L의 집에서 피해자 L, N, O, P, Q, R에게 “시세 1평당 40~50만원인데, 1평당 30만원에 매수하여 줄 수 있고, 매수 후 곧 전매하여 줄 수 있으며, 해군기지 건설 개발 붐으로 많은 전매이익을 올릴 수 있다.”라고 말하여 위 토지의 일부인 500평씩을 매수하도록 권유하면서 피해자 R은 이 사건 토지 중 250평만 구입하고, 나머지 피해자들은 각 500평을 구입. , 사실은 위 토지를 실제 매수한 가격은 1평당 18만원임에도 불구하고 위 토지의 1평당 매매대금이 30만원이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O으로부터 2006. 3. 20. 위 토지의 일부인 500평에 대한 매매대금 명목으로 1억 5,000만원(500평×30만원)을 피고인 A의 계좌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