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주거침입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4년 3월 중순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과수원에 이르러 그곳에 묶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원 상당의 황색 진돗개 1마리를 피고인의 승용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4. 12. 19:00경 제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그 집 맞은 편 개집에 묶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원 상당의 진돗개 1마리를 피고인의 승용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4. 12. 21:00경 제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그 집 맞은 편 개집에 묶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원 상당의 진돗개 1마리를 피고인의 승용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4. 13. 18:00경 제주시 H에 있는 I 뒤편 피해자 J의 밭에 이르러 그곳 입구에 묶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10만원 상당의 검정색 포인트 개 1마리를 끌고 가 절취하였다.
2. 절도, 건조물침입
가. 피고인은 2014. 3. 27.경 제주시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공장에 이르러 개를 절취할 생각으로 공장 마당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묶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원 상당의 시베리아허스키 개 1마리를 피고인의 승용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4. 6.경 제주시 N에 있는 피해자 O 운영의 P공장에 이르러 개를 절취할 생각으로 공장 마당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묶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원 상당의 진돗개 1마리와 시가 30만원 상당의 핏불테리어 개 1마리를 피고인의 승용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4. 13. 14:00경 제주시 Q에 있는 피해자 R 운영의 S에 이르러 개를 절취할 생각으로 S 마당까지 침입하여 그곳 입구에 묶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원 상당의 진돗개 1마리를 피고인의 승용차에 싣고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