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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9.26 2013고단38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F 및 성명불상자와의 공동범행 F 및 성명불상자는 2012. 11. 24.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G’, ‘H’, ‘I’, ‘J', 'K’ 등의 이름으로 카페를 개설하여 ‘분실되고 도난된 휴대폰을 실시간으로 찾아준다’, ‘휴대폰을 이용하여 소액대출을 해준다’며 마치 휴대폰을 찾아주거나 소액대출을 해 줄 것처럼 광고하고, 피고인은 네이버 지식iN에 게시된 ‘휴대폰을 분실했는데 어떻게 하나요’ 또는 ‘휴대폰으로 소액대출을 어떻게 받나요’라는 질문에 ‘K을 쳐보세요’ 또는 ‘아래 네임카드를 보고 연락주세요’라는 답변을 달아 피해자들로 하여금 K 등이나 네임카드에 적혀 있는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도록 유도한 뒤, 위 F나 성명불상자가 위 전화번호를 보고 전화를 걸어온 피해자 L에게 “분실된 휴대폰을 찾아 줄 테니 경비로 30만원을 입금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입금된 돈을 가로챌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들에게 분실된 휴대폰을 찾아주거나 휴대폰으로 소액결제하여 현금화한 돈을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F 및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 L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M의 국민은행 계좌로 30만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연번 제14, 40번 제외)과 같이 위와 같은 방법 또는 전화를 걸어온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소액대출에 필요한 휴대폰번호, 주민등록번호, 통신사 자료를 넘겨받아 ‘미르의 전설2’라는 게임사이트에서 아이템을 구매하면서 위 휴대폰번호로 소액결제를 한 뒤 구입한 아이템을 아이템베이에 되팔아 현금화하는 방법으로 58회에 걸쳐 총 16,260,000원을 위 계좌로 입금받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