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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9.14 2016고단579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 군사법원으로 이송 전 공동 피고인) 은 퀵 서비스 배달직원이다.

피고인은 2016. 4. 16. 15:10 경 대구 북구 고성 동 대구시민 운동장 앞 삼거리 교통 섬에서 청소년으로 보이는 D(15 세) 이 오토바이 뒷좌석에 친구 E를 태우고 정차 중인 것을 발견하고, D, E에게 겁을 주어 금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 인은 위 장소에서, 위 D에게 “ 니 몇 살이고 니 면허는 있나

”라고 묻고 D이 면허가 없다고 하면서 칠 곡까지 가는 길을 좀 가르쳐 달라고 하자 “ 지금은 배달할 것이 있으니까 나 하고 같이 가면 칠 곡까지 가는 길을 가르쳐 줄게

”라고 말하여 D, E를 대구 북구 칠성 동 2가 칠성 오페라 코오롱 하늘 채 아파트 경비실 앞 도로로 데려간 다음, C에게 전화로 “ 무면허 애들을 잡았다.

하늘 채 오페라 정문 앞으로 와 봐라” 고 하여 그 곳으로 오게 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D, E에게 “ 느그들 몇 살인데 오토바이를 타 노, 경찰에 신고 하 까, 부모님한테 전화 하까 ”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D으로부터 D의 모 F의 전화번호를 알아낸 다음, C은 F에게 전화하여 “ 애들이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다” 고 말하여 같은 날 17:40 경 F 와 그의 남편인 피해자 G(46 세) 을 위 아파트 근처의 옥 산 초등학교로 오게 한 후, 피고인과 C은 피해자에게 “ 아들이 무면허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냈는데, 경찰에 신고 하면 무면허로 처벌 받으니까 합의 금을 주면 없던 일로 하겠다.

”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70만원을 C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계좌번호: H) 로 입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G, E, I의 각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