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1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와 임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대금으로 1억 9,500만 원을 받았으나 그 매매 대상 임야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지 못하고 있다가, 그 대신 경기 양평군 D 임야 4,958㎡ 중 24/53 지분을 피해자의 시동생 E 명의로, F 임야 6,611㎡중 24/53, G 임야 1,653㎡ 중 24/53 각 지분을 피해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면서(이상의 3필지의 지분을 합하여 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함), 빠른 시일 안에 원래 매도한 임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겠다고 약정하였으나, 피해자가 고소를 하겠다고 하자 이 사건 임야를 2배 이상의 차익을 남기고 매도하여 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임야의 매도 권한을 위임받았다.
피고인은 2009. 7. 30. 포천시 H에 있는 I건축사무소에서, 이 사건 임야를 J, K에게 대금 3억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자리에서 계약금과 중도금 명목으로 150,000,000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마음대로 그 중 30,000,000원은 L에게 소개비로 지급하고, 50,000,000원은 M에게 빌려주고, 20,000,000원은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합계 100,000,0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L, N, O, M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L, N, O, M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등기부등본, 관련 민사 판결문, 영수증사본, 위임장사본
1. 수사보고(참고인 K 전화수사)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 등 첨부 보고), 범죄경력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