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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06.18 2019고정30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순천시 B(1층)에 있는 'CPC방'을 운영하는 자이다.

1.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제공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하게 할 목적으로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기 전에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당해 게임물의 내용에 관하여 등급분류를 받아야 하고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월 불상일자부터 같은 해

4. 23. 18:00경까지 위 ‘CPC방’을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게임물(망치포커ㆍ바둑이ㆍ맞고)을 제공하면서 등급분류 받은 방식인 캐쉬 충전 후 유료상품(아바타) 구입을 통하여 게임머니를 획득하는 간접 충전방식이 아닌 손님으로부터 현금을 받고 휴대전화 관리자 페이지를 통해 임의로 생성해 놓은 아이디에 게임머니를 직접 충전하여 손님이 이용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등급분류와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제공하였다.

2. 게임결과물 환전 누구든지 게임물을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 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불상일자부터 같은 해

4. 23. 18:00경까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망치게임(포커ㆍ바둑이ㆍ맞고)' 이라는 게임물을 제공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포인트를 1점당 1원씩 환산하여 업소 내에서 사용 가능한 쿠폰(손님이 원하는 물건으로 대리 구매 가능)으로 환전해 주는 방식으로 사행행위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