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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4.09.03 2014고단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14.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2013. 8. 23.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그 외에도 피고인은 2014. 4. 16.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4. 4.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8. 23:30경 경북 울진군 원남면 덕신리에 있는 망양휴게소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군 기성면 황보리 앞 7번 국도까지 약 8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 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범죄경력 및 사건송치서 사본 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반복된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서 정하고 있는 형으로 처벌하되,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약 1달 전에 동일한 죄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동일한 범죄인 이 사건 범행을 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