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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제주) 2018.09.05 2018나10083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피고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서 제6면 아래에서 제3 ~ 2행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를 “매매계약서를 작성함으로써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그와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로 고친다.

나. 제1심 판결서 이유란의 제3의 나.

항(제10면 제17행부터 제12면 제16행까지)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나. 판단 1)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에는 중도금 8억 원의 지급기일이 2015. 5. 30.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는 위 중도금 지급기일에 중도금 8억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2015. 6. 22. 중도금 미지급을 이유로 계약 해제를 통지하고, 2015. 7. 27. 수차례 지급독촉에도 중도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며 최종적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를 통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피고의 중도금 지급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원고의 계약해제에 따라 적법하게 해제되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21항 기재 부동산의 2층 397.5㎡ 중 별지 건축물현황도 표시 ①, ②, ③, ④, ①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1)부분 200㎡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이전에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하여 F이 D에게 매매대금 명목으로 총 783,540,144원(제1차 매매계약의 계약금과 중도금 합계 1억 3,000만 원 F이 대위변제한 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