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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25 2015나62134

관리비

주문

1. 제1심 판결의 본소에 대한 부분 중 피고(반소원고)에 대하여 원고(반소피고)에게10,284,251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디엠씨플래닝이 시행사로서 서울 중구 C 외 3필지 지상에 신축하고 분양한 지하 6층, 지상 13층 규모의 집합건물인 A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이라고 한다)의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이 사건 상가와 그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관리단이고, 피고는 이 사건 상가 중 제지1층 제비1051호 전용면적 3.97㎡ 점포 및 제지1층 제비1180호 전용면적 3.97㎡ 점포의 구분소유자로서 피고의 전체면적 대비 지분비율은 10.51/31,539.56이다.

나. 시행사인 디엠씨플래닝은 ‘D’, ‘E’ 등 기존 F 주변 쇼핑몰과 같이 개별 점포 형태로 이 사건 상가를 전용구분 3.97㎡ 정도를 1구좌로 하여 총 2,261구좌를 피고를 포함한 일반에 분양하였으나, 준공일인 2007. 4.경까지 F 쇼핑몰 시장의 경기침체와 공용부분에 대한 인테리어 및 설비공사, 오픈 광고 및 홍보 등을 위한 재원 마련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정식 개장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

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상가를 기존 F 주변 쇼핑몰과 같이 개별 점포로 운영하여서는 수익을 얻기 어렵고 정상적인 개장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대형 전문 유통업체인 롯데자산개발 주식회사(이하, ‘롯데자산개발’이라고 한다)에 일괄 임대하여 운영하기로 결정하였다. 라.

원고는 2011. 12. 17. 전체 구분소유자를 대상으로 한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상가를 롯데자산개발에 일괄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 체결의 승인 및 그 체결 권한을 원고에게 위임하는 내용의 안건에 대한 찬반 결의를 하였는데, 당시 이 사건 상가의 전체 구분소유자 1,495명(전유부분 면적 합계 11,865.53㎡) 중 1,164명의 구분소유자가 안건에 찬성을 찬성하였고, 피고는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