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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3.25 2015고합412

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6. 01:00 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 노래방에서 속칭 도우미로 온 피해자 E( 가명, 여, 30대) 과 함께 술을 마시고 놀다가, 피해자에게 추가 비용을 더 지불하겠다며 다른 장소에서 술을 더 마시자고

제 안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00 경까지 인근 순대 국밥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다음 재차 피해자에게 ‘ 한 시간 더 끊어 줄 테니 한 잔 더 하자 ’라고 제안하여, 피해자와 함께 파 전집으로 이동하여 같은 날 05:00 경까지 술을 더 마셨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만취한 것을 보고, 그녀를 모텔로 데리고 가 성관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8. 6. 05:20 경 서울 동대문구 F에 있는 G 모텔 302호에서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키스를 하며 그녀의 가슴을 만지다가, 정신이 든 피해 자가 피고인을 밀치고 일어나려 하자, 한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쳐 침대에 눕혔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잡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가슴을 만진 후 피해자의 스타킹을 벗겨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 자가 소리를 지르며 도망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수사보고( 피해자 상처 부위 촬영,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첨부, CCTV 수사, 피의자 휴대전화 통화 내역 분석, 범행 당시 출동 경찰관 전화통화, 범행장소 ‘G 모텔’ 직원 전화통화), 감정 의뢰 회보 서의 기재

1. 각 사진, 현장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00 조, 제 297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